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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653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3. 13. 청구인에게 한 2015. 3. 28.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5. 2. 13.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리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트럭을 충격하여 54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108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7%로 추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3.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