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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367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에게 한 2015. 2.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8.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6. 13.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