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0. 29. 피청구인에게 ‘루마니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2014 Korean Cultural Night 및 국경일 리셉션 예산집행내역(구입물품, 단가, 구입처, 입찰방법 및 행사장 대여료, 행사진행인원 인건비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수령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14.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4. 11. 7. 피청구인에게 ‘루마니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2014 한국문화와 한식페스티벌 행사(2014. 9. 20.) 총예산(구입물품 및 수량, 단가, 입찰방법, 장소대여료 및 인건비 지출내역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수령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1. 14.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하자, 청구인은 정보 부분공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및 2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 1 및 2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9.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수령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중 ‘임차료 : 6,000유로, 기술ㆍ음향 등 지원인력경비 : 1,000유로, 한식 catering 및 재료 구입비 : 7,500달러, 다과 및 음료 catering 비용 : 8,715달러’에 대하여 부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7.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수령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중 ‘장소대여료 및 인건비 : 없음, 한식 catering 및 재료 구입비 : 3,453달러, 다과 및 음료 catering 비용 : 2,197달러’에 대하여 부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1. 16.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및 2의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 1104803654847)하였으나, 2015. 1. 30. 폐문부재, 2015. 2. 2. 폐문부재, 2015. 2. 5. 보관기관 경과로 반송되었고, 2015. 2. 9. 피청구인이 다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4. 11. 14. 이 사건 처분 1 및 2를 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및 2의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폐문부재 및 우체국 보관기간 내 찾아가지 않아 반송됨으로 인해 출력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송달을 요청하여 수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 및 출력물을 공개요청방법대로 우편으로 송달한 이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및 2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