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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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373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에게 한 2015. 3.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2. 12.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 앞 ○○○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 승용차와 교차로 중앙에서 마주쳐 양쪽 차량이 정차하였고, 이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 계속 정차 중인 위 ○○○ 승용차를 충격하여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2. 1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7. 9.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9. 1. 1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990. 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6. 6. 물적 피해ㆍ음주운전, 1988. 11. 15. 경상 1명ㆍ교통사고 조치후 신고불이행(신고시한 경과 후 자진신고)〕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1. 4. 중앙선 침범, 2005. 7. 15. 범칙금 미납, 2011. 1. 14. 유턴ㆍ횡단ㆍ후진 등 금지위반, 2011. 8. 2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9. 2.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