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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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471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2014. 12.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1. 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4.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9. 27.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997. 5.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9. 15. 중상 1명ㆍ물적 피해ㆍ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