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6.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남부기술교육원의 위수탁 내용 등 13가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의 출납장부, 주거래은행통장, 그린자동차정비학과 강사 선생님들의 법률의 저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자료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남부교육기술원의 위탁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엘림복지재단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정보공개결정서의 기안자와 결재자의 성명도 누락된 결정서를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엘림복지회에서 생산ㆍ보관하는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생산ㆍ보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위탁운영협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2. 19.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의 관리ㆍ운영 위ㆍ수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엘림복지회는 교육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기타 교육원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하여 시행하며 위 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나. 2015. 3.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남부기술교육원의 위수탁 내용 등 13가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5. 3.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5. 5. 20.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사단법인 엘림복지회에서 생산ㆍ보관하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단복지법인 엘림복지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ㆍ운영하는 사단법인 엘림복지회에서 생산ㆍ보유하는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