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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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264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1. 28. 청구인에게 한 2015. 1. 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1. 19.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1.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22.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2000. 9. 5. 중앙선 침범, 2001. 10. 18. 및 2005. 3. 17. 범칙금 미납, 2005. 12. 23. 및 2008. 4.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0. 6. 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013. 12. 1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