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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768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에게 한 2015. 4.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5.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목수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0. 5. 횡단보도 통행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경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3. 2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에 입안을 세척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청구인이 서명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란에 ‘경과’로, 입헹금 여부란에 ‘헹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