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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0477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2. 13. 청구인에게 한 2015. 3. 2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5. 2. 1. 23: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구 ○○○로○○번길 ○○에 있는 ‘○○○’ 가게 앞길에서 위 ○○○의 출입문을 충격하여 1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5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2.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7. 6.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5. 11. 중앙선 침범, 2013. 9. 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4. 6. 16.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