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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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410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에게 한 2015.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2. 8. 20:00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주시 ○○동 ○○○-○○번지 앞길에서 무면허운전(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2. 23.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12. 8. - 2016. 12. 7.)을 전산에 입력ㆍ처리하였고, 청구인의 2015. 2. 13.자 면허취득사실을 인지한 후,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10.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5. 7. 16. 벌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2. 13.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2. 13. - 2015. 2. 12.)되었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8.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4. 12. 8.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