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①산지특성평가 시 청구인 소유의 산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리 ○○○-○○번지의 임야(7,061㎡)가 평가점수 4점으로 평가되었다가 평가점수 1점으로 변경된 것이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원시자료 8개 중 수치지형도상의 ‘도로와의 거리’ 항목과 관련되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다면 동 원시자료 8개 중 어느 것이 갱신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 및 확인, ②평가점수 4점으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평가점수 1점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한 자료”에 관한 공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산지특성평가 업무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①산지특성평가 시 청구인 소유의 산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면 ○○리 ○○○-○○번지의 임야(7,061㎡,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평가점수 4점으로 평가되었다가 평가점수 1점으로 변경된 것이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원시자료 8개 중 수치지형도상의 ‘도로와의 거리’ 항목과 관련되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다면 동 원시자료 8개 중 어느 것이 갱신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 및 확인, ②평가점수 4점으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평가점수 1점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한 자료, ③피청구인 소속 동 업무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는 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하지 않되, 이 사건 정보 ① 및 ②에 대하여는 산지특성평가지표 중 하나인 ‘도로와의 거리’에 대하여 평가점수가 달라진 사유와 관련된 공문서(‘산지특성평가 설치프로그램 및 평가지표자료 제공 안내’라는 제목으로 하고, 피청구인 소속기관장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수신자로 한 2013. 11. 21.자 문서)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임야의 경우 2008. 11. 15. 준공된 폭 4m의 포장도로와 약 120m 정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산지특성평가 시 ‘도로와의 거리’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1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평가점수 ‘4점’을 부여하여 2013. 2. 21. 이 사건 토지를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였다가 2014년 1월경 평가점수 ‘1점’으로 변경되도록 산지특성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에 보내는 ‘산지특성평가 설치프로그램 및 평가지표자료 제공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만 공개하였는바, 여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2013. 8. 20. 피청구인에게 보내온 원시자료인 수치지형도가 갱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도 없다.
다. 청구인이 이전부터 계속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와의 거리’ 항목 평가점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는 변경된 도면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산지특성평가 설치프로그램 및 평가지표자료 제공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만 공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원하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산지구분도안의 작성자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산지특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 및 동 활용자료를 시ㆍ군ㆍ자치구로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에서의 평가지표는 영급, 경급, 지형, 표고, 도로와의 거리 등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실시한 산지특성평가에서 ‘도로와의 거리’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상 도출한 것인바, 산지특성평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피청구인이 해당 산지에 대한 별도의 이미지 출력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수치지형도의 자료가 갱신될 경우 기존의 자료는 삭제되도록 되어 있어 동 갱신에 대한 산출근거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도로와의 거리’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위에 대한 정보로서 ‘산지특성평가 설치프로그램 및 평가지표자료 제공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다.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산지와 인접도로와의 거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측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고, 이를 누군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지사가 2013. 1. 29.자로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승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충청남도지사가 피청구인에게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지정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 변경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문서의 붙임자료인 산지특성평가표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 산지특성 종합평가결과 및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충청남도지사가 2013. 10. 11.자로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승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이 사건 임야는 산지특성평가 결과 D, E등급에 해당하므로 보전산지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 붙임자료에는 공주시장이 2013. 10. 8.자로 작성한 ‘산지특성 평가지표 수정 신청에 따른 산지구분(보전산지 지정해제)’라는 제목의 내부결재문서가 있는데, 동 내부결재문서의 붙임자료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3. 10. 8. 13:28:49경 산출된 산지특성평가표’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 산지특성 종합평가결과 및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청구인은 2014. 3. 26. 피청구인에게 “2014. 3. 21.자 공주시의 정보공개내용상 이 사건 임야의 산지특성평가 종합점수가 35.7점(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인 D등급임)인 것으로 나오고, 동 평가항목 중 ‘도로와의 거리’ 항목의 점수가 ‘4점’에서 ‘1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오며, 피청구인의 2014. 2. 26.자 민원회신문(산지관리과-1115)에는 2013. 7. 29. 등 3차례에 걸쳐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갱신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바, 동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중 어떤 것이 언제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1. 청구인에게 산지특성평가지표는 지형 및 입지, 보전성, 공간적 입지특성을 고려한 경사도, 지형, 표고 및 토심, 영급, 경급, 임도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등 10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특성평가는 보전산지 해제 등 산지구분이 필요한 경우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 및 갱신되는 지표들을 시ㆍ군ㆍ자치구에 배포하고 있고, 여기에는 연속지적도 정비, 지번합병, 용도지역지구 변경 고시내역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산지특성평가 자료제공과 관련된 공문서로 ‘산지특성평가 설치프로그램 및 평가지표자료 제공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4. 1.자로 공개한 정보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2014. 4.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하지 않되, 이 사건 정보 ① 및 ②와 관련하여서는 산지특성평가지표 중 하나인 ‘도로와의 거리’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달라졌고, 동 항목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그 속성자료를 산지특성평가에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도로와의 거리’에 대한 평가점수가 달라진 사유와 관련된 공문서를 공개(위 인정사실 나.항의 공개 문서와 동일함)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동 공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개 문서의 구성
피청구인이 2013. 11. 21.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 및 피청구인 소속 기관장들에게 발송한 공문서 시행문 1부(2쪽)와 첨부물로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 갱신에 따른 안내문 1부(2쪽)로 구성되어 있다.
2) 시행문의 내용
피청구인이 구축ㆍ운영 중인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갱신됨에 따라 산지특성평가 설치프로그램 및 평가지표 자료를 갱신ㆍ배포하는바, 이를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에도 통보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첨부물(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 갱신에 따른 안내문)의 내용
○ 배경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원시자료 보유기관의 자료갱신에 따른 공간 및 속성데이터 변경으로 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갱신이 필요하고,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산지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배포기간 : 2013. 11. 25.(월) - 2013. 12. 10.(화)
○ 원시자료 상세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배포방법 : 산지정보시스템의 지정된 배너로 데이터 및 프로그램 패치 다운로드
※ ‘수치지형도’ 부분에는 위와 같이 수기로 음영처리가 되어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동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5. 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특성평가의 항목 중 ‘도로와의 거리’ 항목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그 속성자료를 산지특성평가 반영하게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개한 공문서의 첨부물인 ‘산지특성평가 설치프로그램 및 평가지표자료 제공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 중 ‘원시자료 상세내역 - 수치지형도’ 부분에서 수기로 음영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로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산지구분도안의 작성자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산지특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 및 동 활용자료를 시ㆍ군ㆍ자치구로 배포하고 있으나 산지특성평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피청구인이 해당 산지에 대한 별도의 이미지 출력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데다 프로그램상 수치지형도의 자료가 갱신될 경우 기존 자료는 삭제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 역시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상 이 사건 정보 ③의 경우 ‘피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으로 되어 있어 비록 청구인이 업무담당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특성평가 시 ‘도로와의 거리’ 항목의 평가점수가 ‘1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 ‘4점’이 부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특성평가 시 ‘도로와의 거리’ 항목에 대하여 ‘평가점수 4점이 부여되었을 무렵의 피청구인 소속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과 관련한 각 업무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에 대한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충청남도지사가 2013. 1. 29.자로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승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 붙임자료인 산지특성평가표 및 충청남도지사가 2013. 10. 11.자로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승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 붙임자료인 2013. 10. 8.자 산지특성평가표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 중 ‘도로와의 거리’ 항목의 평가점수가 각각 ‘4점’으로 부여되어 있고, 달리 그 이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특성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2013. 1. 29. 이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특성평가에서 ‘도로와의 거리’ 항목의 평가점수가 ‘4점’으로 부여될 무렵 및 2013. 10. 8.자 산지특성평가 당시 피청구인 소속으로 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를 각각 담당한 자의 성명과 직위”가 이 사건 정보 ③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①산지특성평가 시 청구인 소유의 산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면 ○○리 ○○○-○○번지의 임야(7,061㎡)가 평가점수 4점으로 평가되었다가 평가점수 1점으로 변경된 것이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원시자료 8개 중 수치지형도상의 ‘도로와의 거리’ 항목과 관련되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다면 동 원시자료 8개 중 어느 것이 갱신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 및 확인, ②평가점수 4점으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평가점수 1점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한 자료”에 관한 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