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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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324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에게 한 2015. 2. 8.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3.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배우자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식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를 매고 있던 띠가 풀리면서 재차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상황이 급박하고 아기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근처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청구인이 운전하여 병원에 가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