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10. 28. 청구인에게 한 2014. 11.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9. 2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2. 4.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9. 2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에 있는 ○○요금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1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14. 10.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종 음주일시는 ‘2014. 9. 24. 22:5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검찰청은 2015. 1. 19.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0.120%’를 ‘0.10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5. 1. 21. 판결선고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9.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못 근처에서 같은 구 ○○동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 거리에서 ○○○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담당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