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에게 한 2014. 9.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7. 21.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7. 21. 23: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O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에 있는 O모텔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0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0%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