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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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303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에게 한 2015. 1. 18.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7. 30.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단속한 경찰공무원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채혈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사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후 측정하였고, 또한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