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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214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2. 26. 청구인에게 한 2015. 1.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1. 15. 20:02경 경기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16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2014. 11. 1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6. 12.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4.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2.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11. 14. 물적 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17. 음주운전 등)이 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