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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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124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2. 10. 청구인에게 한 2015. 1. 1.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10.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12. 8. 경상 1명, 1991. 8. 5. 경상 1명ㆍ물적 피해, 1992. 12. 5. 경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8. 8. 속도위반, 2013. 3. 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