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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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2493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0. 29. 청구인에게 한 2014. 11. 2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0. 1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서울○○아○○○호)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 및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1.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8. 7. 진로변경 위반, 2014. 6. 13.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