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4-2555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2. 16. 청구인에게 한 2015. 1. 1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1. 28. 19: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로○○길 ○○ 앞길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엄○○ 소유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42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2014. 11. 28. 18:2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134분) 경과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17%(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0%로 추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2. 9. 주차ㆍ정차금지 위반, 2013. 2. 18.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3. 3. 1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