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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38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2. 3. 청구인에게 한 2014. 12.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4. 12. 3.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2002. 6.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0%)으로 적발되었고, 2003. 2.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2%) 중 중상 3명의 인적 피해와 3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2008. 10.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5%)으로 적발되었고, 2014. 11. 16. 14: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 ○○군 ○○읍 ○○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6.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5.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1. 9.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4.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4. 10.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8. 12.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09. 9.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