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5-100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에게 한 2015. 1. 27.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12. 11.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과 음주운전으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7. 10.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7. 1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2. 8. 24. 유턴ㆍ횡단ㆍ후진 등 금지위반, 2012. 10. 1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10. 2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