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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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152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2. 2. 청구인에게 한 2014. 12. 2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1. 14.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 승용차 후미를 접촉하는 피해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2. 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8. 9.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