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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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2572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에게 한 2014. 10.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8. 30.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김○○ 운전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김○○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52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5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7%(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9%로 추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7.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장소는 평지로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차량이 10~20M나 움직였고 그 밖에 차를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밀거나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어야만 차량기어가 변경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