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6. 피청구인에게 ‘2011. 7. 25.자 ○○○해양건설 주식회사 시공사업장 현안사항통보 및 협조요청 공문’에 첨부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해양건설간 교환문서 사본 6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26.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자, 2014. 6.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7.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차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 후 시공사가 부도가 나자 이를 승계받은 ○○○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해양건설(주)’라 한다)는 저가입찰로 낙찰받고 부실시공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해제 소송단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나. 이미 많은 분양계약자들이 이 사건 정보의 대부분을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피청구인의 정책적인 판단이 담겨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정보가 청구인 등이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등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2 가합19942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공개되더라도 위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없다.
다. 피청구인은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과거에도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바가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정보는 위 소송사건과도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정책적인 판단 및 법인의 경영ㆍ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해양건설(주) 시공사업장 현안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공문,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5.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4.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2014. 6. 2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2014. 7. 3.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내부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및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현재 소송 중인 건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 제출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비공개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14. 7.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해양건설(주) 시공사업장 현안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 공문’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부산광역시 ○○동 ○○○차의 시공사로 선정된 ○○○해양건설(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회의와 시공지도를 통하여 적정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 등의 설치 사양과 다르게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기한 지연 및 분양계약자 민원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건설(주)의 모회사인 ○○○해양 주식회사에 사업장의 현안을 통보하면서 처리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를 첨부문서로 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14. 11. 2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부산○○ ○○○차 시공사업장 공사계획에 대한 의견 및 구체적인 시공지도와 그에 대한 시공사의 회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부산지방법원 가합 19942 소송사건에서 청구인 등의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정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서도 이 사건 정보의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피청구인의 정책적 판단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분양계약자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위 소송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나 수소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던 정보도 아니었으며, 달리 위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에게 한 시공지도 및 요청내용과 시공사에서 처리한 내용 및 처리계획 등을 회신한 문서 등으로서, 공사기한 및 공사내용에 대한 분쟁과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측면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영ㆍ영업상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정보의 공개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