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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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2481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1. 6. 청구인에게 한 2014. 12. 9.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0. 21.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에 있는 ○○○ 아파트 ○○○동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 승용차를 충격하여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2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1. 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5. 7.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6. 2. 26.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