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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1938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9. 4. 청구인에게 한 2014. 10. 10.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대로○○○번길에 있는 3번 국도 ○○교 위 도로에서 중앙가드레일과 우측 ○○교각을 연이어 충격한 후 전복되어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2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7.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2. 2. 및 2010. 7. 15.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