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4-2354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0. 31. 청구인에게 한 2014. 12. 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0. 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역 ○○사거리 앞길에서 ○○○ 운전의 영업용 ○○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101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1985.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