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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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2143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9. 1. 청구인에게 한 2014. 10.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1990. 9.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0.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4. 8. 6. 중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5. 속도위반, 2003. 8. 21. 음주운전, 2010. 8. 19. 일시정지장소위반, 2010. 9. 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므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로○○○번길 ○○ ○○○아파트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주차차단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 외부에서 아파트 내부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 가능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 대표로서의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