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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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2014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7. 1. 청구인에게 한 2014. 8. 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6. 19.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6만 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7. 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변리사이던 자로서 1997. 10.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