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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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1843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에게 한 2014. 9.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8.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10.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6. 13. 경상 1명, 1989. 8. 21. 중상 1명)과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3. 6. 지정차로 위반, 2000. 9. 1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3. 11. 14. 앞지르기금지장소 위반, 2008. 10. 21. 및 2008. 11. 10.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2010. 1. 29. 및 2014. 5. 14.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