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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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2047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9. 15. 청구인에게 한 2014. 9.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8. 18.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9. 1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9.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6.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2. 6.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7.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6. 4. 9.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제출된 수사기록 및 사진자료상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주점 앞 공터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충전용 부탄가스를 요식업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