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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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1775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7. 29. 청구인에게 한 2014. 8. 2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7. 13.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4. 7. 29.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4.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7.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2003. 12. 1. 및 2006. 8. 31.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