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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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1755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에게 한 2014. 9. 11.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7. 25.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기사이던 자로서 1991. 5.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