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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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1811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8. 27. 청구인에게 한 2014. 9. 2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8.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원이던 자로서 1994. 8.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어 기존 고객 관리 및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매일 영업현장을 돌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