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4-1475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6. 20. 청구인에게 한 2014. 6.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5. 22.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6. 16.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비 정산을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