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4. 7. 청구인에게 한 2014. 5.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23.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4. 5.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2. 1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9. 8. 25.ㆍ2010. 2. 11. 및 2010. 8. 21. 속도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23. 16: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군 ○○면 ○○로에 있는 이○○ ○○연구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