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5. 26. 청구인에게 한 2014. 6.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2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미콘 차량 운전원이던 자로서 1987.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11. 6. 중상 1명, 2001. 7. 25. 중상 1명ㆍ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5. 22.ㆍ2001. 8. 29. 및 2002. 8.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3회, 2011. 4. 27.ㆍ2012. 3. 29. 및 2012. 8. 8. 일시정지장소 위반 3회)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24.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읍 ○○○길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앞서가던 ○○○ 승용차를 충격하여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