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5. 19. 청구인에게 한 2014. 6.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12.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1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출금형 제작 및 판매를 하던 자로서 1995.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4. 7. 경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5. 12.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에 있는 ○○○집 앞길에서 주차 중인 프라이드 승용차와 ○○○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하여 총 127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22번길에 있는 놀부국밥집 앞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곳이어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