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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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1214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에게 한 2014. 5.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4. 4. 1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호흡측정 당시 경찰관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아 청구인이 마신 술의 양보다 호흡측정치가 높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