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2014. 2.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7. 2. 중상 1명ㆍ물적 피해)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0.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1. 15. 및 2002. 5. 9. 범칙금 미납, 2002. 12. 16. 중앙선 침범, 2004. 7. 10. 범칙금 미납, 2004. 11. 5.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7. 4. 11. 범칙금 미납, 2009. 4. 2. 적성검사기간 경과자, 2013. 2. 22.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3.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주유소 앞길에서 정○○이 운전하던 ○○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이○○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와 4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2014. 1. 3. 20:00경)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 214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124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16%(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4%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