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3. 24. 청구인에게 한 2014. 4. 1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3.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79. 5.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17.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16. 2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와 ○○○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여 총 151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10:2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663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3%로 추정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의 2014. 2. 24.자 ‘○○○아파트 주차장 사고 도로의 입력요청사항 부결 내용 시달(이○○)’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선 안이 아닌 주차구역선 앞에서 발생하였고, 동 아파트는 차단기 등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이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출입구가 2개소 이상인 아파트로써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접근할 수 있어 일반교통에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보여지므로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