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1.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적발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7. 27.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망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0. 15. 무면허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0.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회사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회사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