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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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0172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