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2014. 3. 16.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25.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8. 4. 1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3. 4.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14. 지정차로 위반, 1999. 2. 12.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9. 8. 4. 속도측정기기탐지기 등 불법부착장치자 운전, 2009. 12. 24.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25. 2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