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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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71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3. 12. 12. 청구인에게 한 2014. 1. 16.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3. 12. 5.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