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 2013. 12. 27.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30.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피자 배달일을 하던 자로서, 2007. 4.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2. 9.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5. 4. 중앙선 침범, 2009. 10. 24.ㆍ2009. 6. 15. 및 2013. 4. 2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30. 0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김○○이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8:3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2013. 10. 30. 06:30경)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 120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30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4%(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2%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