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생긴 이래 제대로 된 벤처육성사업이나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하지 않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고 소수정예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을 실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고 구조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