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4-0232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4. 1. 13. 청구인에게 한 2014. 1. 2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3. 12. 2.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읍 ○○리에 있는 ○○○ 상가 앞길에서 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37만 8,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1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사이던 자로서, 1984. 5.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8. 5.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8.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업의 특성 및 가정형편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