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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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3-1418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3. 5. 3. 청구인에게 한 2013. 4. 29.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3. 3. 28.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3. 운전면허를 2013. 4. 29.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차량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점,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