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직원 △△△, ○○○이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에 출장 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의 직장 동료 간 불륜사고예방 성교육 실시내역서, 성 교육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회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3. 7. 1.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